분야별정보

저수조 관리요령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저수조 청소·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은 각 해당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에서 잠시 고여 있다가 수도꼭지로 배출되기 때문에 물탱크에 머무는 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번식할 수 있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물탱크)가 위생적으로 운영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저수조(물탱크)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의 기준에 따라 매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매년 1회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분석을 하여야 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료채취 방법 : 저수조나 해당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채수
    • 수질검사항목(6개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수질검사 결과 공지 : 해당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 해당건축물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공지
    • 수질검사 결과 위반시 :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체없이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위반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 적합 여부 확인조치 실시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대규모 점포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예식장, 지하도가 있는 상점가,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 및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주체
  •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저수조 관련 서류 보존기간
  •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청소ㆍ위생점검ㆍ수질검사 실시내용 및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 내용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
저수조 청소시기
  •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인 4월~5월중 상반기에 청소를 실시하고 다량의 물사용으로 인한 저수조 침전물이 증가하는 9월~10월에 하반기 청소실시가 바람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 운영
  • 연락처: 033-670-256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