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중대재해대응

추진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22. 11. 1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목 적
  • 체계적인 안전 및 보건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적용대상
  • (의무주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법 제2조제9호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포함
  • (보호대상) 법 제2조제7호의 종사자로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모두 포함, 공무원 포함
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원인)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 원인)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세부 추진과제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9개 과제)
    •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행정기관 등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 담당: 재해대응
  • 연락처: 033-67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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