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위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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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소득 ‧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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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이 표는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 재산기준: 농어촌 130,000,000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이 표는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5인,6인 금융재산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8,392,000 | 9,932,000 | 11,025,000 | 12,097,000 | 13,108,000 | 14,064,000 |  
 
 
 
- 지원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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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지원
					(원/월) 
						
							
							이 표는 가구구성원수 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 원칙3개월 지원,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음) 1회차(1개월분) 선 지원후 사후조사
 
- 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1회지원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등은 지원제외
 
- 주거지원
					(원/월) 
						
							
							이 표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 가구구성원수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9,800원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원/월) 
						
							
							이 표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교육지원
					(단위: 원) 
						
							
							이 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 교육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 및 수업료 |  
 
 
-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