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회 양양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제3항
▣ 변경사유
- 시험과목 착오기재에 따른 정정 통보 *공업(일반기계)9급 필기 2차과목 중 '기계설비'를 '기계설계'로 정정
-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추가 *시험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 금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변경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6일
양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