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에서는 국무총리 지시사항(2021.09.24. 공직비리 전수조사)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10. 22. ~ 11. 17.
• 수감기관 : 양양군(전 부서)
• 감사목적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부당)수령 관련 공직기강 강화 및
경각심 제고
❏ 감사결과
• 신분상 조치 : 3명 (중징계 1명, 훈계 1명, 주의 1명)
• 재정상 조치 : 총 1,084,530원(가산징수금 포함)
- 초과근무 부당(부정) 수령 : 899,530원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 655,890원(원금 218,630원 / 가산징수금 437,260원)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는 3개월 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243,640원
- 출장여비 부당수령 : 185,000원
• 행정상 조치 : 15건 (시정 2건, 주의 13건)
❏관련문의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부서 033-670-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