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우리구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8. 12. ~ 2020. 8. 28.
다. 공고방법 : 중랑구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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