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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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0-08-11
조회수
290

건축물관리법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14조에 따른 긴급점검, 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점검기관을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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