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시 송달 대상 : 붙임문서 참조
나. 공시 송달 기간 : 2020. 6. 29. ~ 7. 13.(15일)
다. 공고문 게시 :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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