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고시

타기관 공고/고시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0-06-30
조회수
25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조 및 동법 시행령 4, 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지방세기본법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시 송달 대상 : 붙임문서 참조

. 공시 송달 기간 : 2020. 6. 29. ~ 7. 13.(15)

. 공고문 게시 :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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