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0. 6. 16. ~ 6. 30.(15일)
나. 공고방법: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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