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건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 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06.15. ~ 2020.06.30.(16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다.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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