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고시

타기관 공고/고시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관련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
2019-10-02
조회수
488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3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위반 관련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3. 위반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1. ~ 2019. 10. 15.(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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