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전남교직원 교육문화시설 건립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된 자가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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