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정보공개 안내입니다.
양양군 전자민원 입니다.
양양군 군민소통입니다.
양양군 군정소식 안내입니다.
양양군을 소개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내지 제5조 위반으로 강제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그 목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합니다.
가. 수거 목록 : 붙임 참조
나. 공고 기간 : 2019. 05. 08. ~ 05. 23. (15일간)
다. 공고 방법 :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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