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관련, 우리 기관에서 국내 소비자보호 및 국내 산업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불법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단속업무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이란 :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이에 따라 6월 중 양양, 속초, 고성 지역의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유통 단속 계획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제 목 : 불법방송통신기자재등 유통 단속 안내
나. 단속기간 : 2020. 6. 1.(월) ~ 2020. 6. 30.(화)
다. 그 외 사항
1) 불법방송통신기자재등 유통 단속 안내 (붙임1 참조)
2) 홍보 리플릿 (붙임2 참조)
붙 임 1. 불법방송통신기자재등 유통 단속 안내 1부
2.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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