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0336702957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9

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배달 혹은 택배 이용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이하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며 배달 혹은 택배 이용내역 증빙시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직접배달 또는 배달, 택배를 이용하지만 택배사로부터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배달 확약서 및 직접배달 기반을 통한 증빙이 가능하오니

  * 직접배달 기반 예시 : 배달 차량 등록증, 배달이나 택배가 명시된 간판, 명함, 전단지 등

 

4. 관내 전자상거래 판매업 등 종사 소상공인들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2. 직접배달 지급 확약서 1부.

        3. 직접배달 기반 예시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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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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