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관련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0336702957
작성일
2025-11-18
조회수
21

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사업의 접수기한이 '25. 11. 28.(금)로 임박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1만개사(상세 요건 공고 참고)

 ○ 접수기한 : 2025. 11. 28.(금)까지

 

붙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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