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5-4회 양양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안건 : 손양면 동호리 191-1 외 2필지[학교법인 을지학원] 해체계획서 검토
○ 근 거 :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
○ 심의기간 : 2025.7.4.~2025.7.9.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및 조건부의결
○ 심의결과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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