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 5종)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관할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4, 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조사기간 : 강원 2권역 '25. 7월 / '25. 8.14일까지 제출
- 제출방식 : 전자메일(nail@korea.kr), 팩스(070-4850-8793), 문자(010-3264-5696, 수신전용),
우편((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귬사업장 대기뱇울원조사 사업단),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중 택일
붙임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약식 및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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