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강원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관련 양양군 어장안내
작성자
해양수산과
전화번호
033-670-2742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990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군 어촌계 어장 위치 및 구역도를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게재 안내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 도정마당 - 강원특별자치도보(제5084호/2024. 7. 26.)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조례검색 가능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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