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3—835호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3. 5. 19.
강 원 도 지 사
Ⅰ. 변 경 개 요 |
□ 자금규모: 3,530억 원 (30억 원 증액)
경영안정자금: 2,550억 원(금융기관 협조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700억 원(금융기관 협조자금)
특수목적자금: 280억 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증액: 30억 원
※ 증액분 30억 원은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에 배정
□ 주요 변경 사항
(특수목적자금) 30억 원 증액하여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에 배정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수요 저조 등, 필요시 타 항목으로의 전용을 검토
(특수목적자금)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의 신청 대상 확대
- 기업 요건을 ‘종사자 수 20명 이상’, ‘매출액 100억 원 미만’으로 완화
- 현행법상 육아 제도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한 기업에까지 신청 자격을 추가로 부여
(경영안정자금·특수목적자금) 우대기업에 ‘강원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추가
- (경영안정자금) 2.0 → 2.5% 이자지원, 운전자금 5 → 7억 원 한도
- (특수목적자금) 시설자금 시 8 → 20억 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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