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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391

강원도 공고 제2023835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3. 5. 19.

 

강 원 도 지 사

 

. 변 경 개 요

 

자금규모: 3,530억 원 (30억 원 증액)

경영안정자금: 2,550억 원(금융기관 협조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700억 원(금융기관 협조자금)

특수목적자금: 280억 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증액: 30억 원

증액분 30억 원은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에 배정

 

주요 변경 사항

(특수목적자금) 30억 원 증액하여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에 배정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수요 저조 등, 필요시 타 항목으로의 전용을 검토

 

(특수목적자금)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신청 대상 확대

- 기업 요건을 종사자 수 20명 이상’, ‘매출액 100억 원 미만으로 완화

- 현행법상 육아 제도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한 기업에까지 신청 자격을 추가로 부여

 

(경영안정자금·특수목적자금) 우대기업강원 지역혁신 선도기업추가

- (경영안정자금) 2.0 2.5% 이자지원, 운전자금 5 7억 원 한도

- (특수목적자금) 시설자금 시 8 20억 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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