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이 확대 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기존: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합성수지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사용금지
-품목 추가: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②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기존 무상제공금지 → 사용금지)
③ 체육시설 합성수지(플라스틱)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금지
(기존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 사용금지)
나. 근거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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