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6630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30부터 600만원+@로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 10.27 부터 시행하고 있는 3분기, 3.3.부터 시행하고 있는 4분기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진행됩니다.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받은 업종들만 해당됩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으로 신청하셔서 안내드립니다.

※ 600만원은 손실보전금입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033-670-29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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