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22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362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2.1.19.~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년간 대출이자의 3% 지원
○ 지원용도 :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한도 : 업체 유형별 50백만원~500백만원

 

※ 실적보고서(지원금 전액에 대한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 의무 있음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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