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22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추진 알림
작성자
허가민원실
전화번호
0336702166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672

2022년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알림

 

 

1. 신청기간 : 2022. 1. 20.() ~ 2022. 2. 7.()

2. 사업내용 : 1년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가. 자체철거사업 : 공용건축물 등 3(예산범위 내 전액보조)

    나. 보조금지급 빈집정비사업 : 15(군비 80%이하 · 최대 300만원, 자부담 20% 이상)

3. 선정방법

    ⇒ 보조사업지원 신청자 중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심사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4. 신청방법 : 방문접수(·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본청 주택부서)

5.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

6.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및 선정(2월중)

7.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통보 : 20222

8. 사업착공 및 정산 : 20223~ 6(철거후 건축물대장 말소정리)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신축을 위한 기존 구가옥철거는 빈집정비사업 지원 불가.

빈집 관리자가 대리 신청시 소유자 철거동의서 필히 제출.

 

 

붙임 : 2022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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