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안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2020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오니,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0.05.2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19년이전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 대상 : 76단지 개별 우편발송)
○ 지원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전액지원(예산 범위내 지원)
보안등 전용계량기 설치 공동주택 | 2019년 1∼12월 납부한 옥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
보안등 전용계량기 미설치 공동주택 | 보안등 등수 × 12개월(2019년) × W당 37.5원/월 ※ 한국전력공사 가로등(갑) 전기요금표 : W당 37.5원 적용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공통)
보안등 전용계량기 설치 공동주택 | 보안등 전기료 납부영수증(2019년 1월~12월분) |
보안등 전용계량기 미설치 공동주택 | 보안등 실사용 개수, 보안등W수, 보안등 사진 |
○ 접 수 처 :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주택부서(033-670-2472)
붙임 :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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