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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4790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소상공인분들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4.1(수) ~ 4.29(수)

 ○ 접 수 처 :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관내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금액 : 40만원(1회 지급)

 ○ 제외대상

   가. 정부 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나. 제한업종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 지원급 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지급(5월 이내)

 ○ 신청서류 

   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9인인 경우만 제출

   다.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인 경우)

      ※ 19.1.1~12.31 기간중 창업한 사업자만 확인서류 제출

      ※ 18.12.31 이전과 20.11~2.29 기간에 창업한 사업자는 확인서류 제출 생략

   라.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신청시 유의사항>

     1. 20.29(토) 현재 사업자등록, 영업개시, 주소이전 완료 및 신청일 포함 도내 거주 소상공인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매출액 1억원 이상 및 제한업종(유흥업소 등) 사업자는 지원 불가

       - 제조업 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자 지원불가

      ※ 작성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조례 제6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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