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기간
- 1차 4.1. ~ 4.30. '19년 선발대상자 우선 접수
(온라인접수 : 4.1.~4.30 / 방문접수 : 4.21.~4.30)
- 2차 5.15.~ 5.25. '20년 선발대상자로 5.11.일 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접수
○ 접 수 처
- 강원 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강원도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 신청대상은 반드시 '19년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이거나
'20년도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 참여자가 아니면, '20년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4.20.)에 있으니,
해당사업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일자리정보망 → 일자리지원 → 지원사업신청 → 청년구직활동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문제로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 지원금액 : 40만원(1회 지급)
○ 제외대상 :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시·군에서 지급 (1차 5월/ 2차 6월초)
○ 신청서류(3종)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신청시 유의사항>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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