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0336702978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1204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 14.1. ~ 4.30. '19년 선발대상자 우선 접수

      (온라인접수 : 4.1.~4.30 / 방문접수 : 4.21.~4.30)

   - 25.15.~ 5.25. '20년 선발대상자로 5.11.일 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접수

 

접 수 처

   - 강원 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사무소

 

신청대상 : 강원도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 신청대상은 반드시 '19년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이거나

      '20년도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 참여자가 아니면, '20년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4.20.)에 있으니

     해당사업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일자리정보망 일자리지원 지원사업신청 청년구직활동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문제로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지원금액 : 40만원(1회 지급)

 

제외대상 :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시·군에서 지급 (15/ 26월초)

 

신청서류(3)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신청시 유의사항>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6(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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