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0336712179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1244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4. 1. ~ 5. 15.

 

  ○ 접수처 :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창출부서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인터넷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 강원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생활안정지원(실업급여)

                 ※ 각종 현안사업으로 방문접수 시 혼선이 예상되오니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경우 (붙임2) 파일을 참고하시어 온라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01.02. ~ ’20.04.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고 있는 사람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 제외대상

     .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나.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결과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다.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 구비서류

    - 방문 접수 시

       가.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나.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 표시) 1부

       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 인터넷 접수 시

       가. 주민등록 초본(파일 첨부) 1부

 

 ○ 지원내용 : 40만원(현금, 1회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670-2179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급(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공고문

          2. 온라인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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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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