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 거래 거짓신고 행위,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개정 시행(2020. 2. 21.)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요 개정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1.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내용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금지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밴드, 단톡방 등) 등을 통한 가격담합행위 금지(붙임 사례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공인중개사의 광고 방해행위 금지(붙임 사례 참조)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실치운영(국토교통부)
2. 처벌내용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cleanbudongsan.go.kr), (유선상담 한국감정원 : 183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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