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신청 안내
작성자
환경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1701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저공해 조치를 원하시는 해당차량 소유자께서는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3종(시행지역)
  ○ 평상시 운행제한(LEZ)(수도권 , 2019. 1. 시행중)

     <단속대상>
      ① 2005년 이전등록, 총중량 2.5톤 이상(차량등록증 기준)의 노후경유차 중 시에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발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차량
      ②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제외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벌   칙> 적발시 1차경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한정)


  ○ 차량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전국)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행시기>
       ① (총중량 2.5톤 이상) '19. 2. 15.(금)부터 서울에서 단속 시행중
       ② (총중량 2.5톤 미만) '19. 6. 1.(금)부터 수도권 시행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서울)

      <제한지역>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제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대상)
                           - 제외 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특수공용목적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제한 시간>  06 ~ 21시(예정)
     <과 태 료>  1일 1회, 25만원(시행령 제48조)
    <시행시기> 2019. 7. 1. 시범운영 / 2019. 12. 1. 과태료 부과
  
□  저공해조치 의사가 있어도 예산부족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차량소유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붙임의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등급 차량 중 2019.10월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은 2020.6월까지, 저감장치 미

    개발차량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차종에 따라 2008년식까지 해당) 소유주께서는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를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작성 후 환경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된 과태료가 한번에 청구될 수 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시 참고사항
① 장착 시 의무운행기간 2년 발생(의무기간 이내 탈거 시 보조금 회수)
② 장착 시 자부담금 10~15% 발생(약 37만~103만)
③ 장착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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