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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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접수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0336702978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1782

강원도와 양양군에서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미만 사업장)>

  ○ 지원자격 : 양양군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필수

     -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자 : 사업주(대리 신청 가능)

    기 간 : 연중 1회 수시 신청, 그후 변경사항(신규채용, 퇴직자) 발생시마다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방문 및 우편(양양군 경제에너지과) 접수

  ○ 지급방법 : 분기별 1, 신청접수 된 서류 심사 후 계좌 이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생계형 1인 자영업자)>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지원신청서 참조)

  ○ 지원기간 : 20191~ 9월분(10~12월분은 익년도에 지원예정)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신청

     - 신청자 : 사업주 본인 신청 및 대리 신청 가능(대리신청시 사업주의 신분증과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 신청기간 : 2019. 8. 1. ~ 10. 20.(연중 1회 신청으로 9개월분 소급 지원)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3) 방문 및 우편 신청

       ⚫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또는 강원도일자리통합 정보시스템(https://gwjob.gwd.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사항 심사 후 사업주 명의 계좌 입금

 

 

신청서 작성 및 방문 접수가 어렵다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부터 현장 접수까지 도와드립니다.

홍보요원 운영기간 : 2019. 7. 15. ~ 12. 13.

방문요청 및 문의전화 : 033-670-297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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