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주변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급속 확산되고 있어 국경 검역 강화 등 범부처 ASF 국내 유입방지에 총력 대응 중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등의 무신고 불법 수입축산물 등의 유통차단을 위해 아래 사항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➊ 무신고 수입식품 및 축산물을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➋ ‘무신고 수입 축산물 판매 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관 : 전국 지방 식약청, 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