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공지
작성자
농정축산과
전화번호
0336702706
작성일
2019-08-06
조회수
1030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는 축산농가에 감사드립니다.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올해 9월 28일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미진하여 이행 독려하오니 이행기간내 적법화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의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이행기간 종료 후 무허가축사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양성화가 불가하여 가축분뇨와 관련한 지원금,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이행기한내 적법화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축산농가에서는 협조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계부처 합동 서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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