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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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작성자
양양군
전화번호
작성일
2019-08-06
조회수
782

 

2019.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2019.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시··(··)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989828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 민원실 방문 열람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간) 201989828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

          (··)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에 비치된 소정양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19930일부터 1010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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