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
2019.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9년 8월 9일 ~ 8월 28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19년 8월 9일 ~ 8월 28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