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HACCP 인증업소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19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소 중 소규모 업체
* 소규모 업체 기준 : 매출액 5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
2. (지원 방법) HACCP 인증 후 신청서 제출 및 현장 확인 순서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600개소 및 식육가공업 60개소에 최대 1,000만원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
3. (신청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
*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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