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세무회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9-04-28
조회수
908


 2019.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9년 4월 30일~5월 30일   *공시일 : 4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19년 4월 30일~5월 30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19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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