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1) 명칭 : 양양군청 청사2층 석면철거공사
2) 주소 :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 석면건축자재 639.34㎡
다. 석면해체·제거 업체 : 주식회사 주찬건설
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9.04.14 ~ 2019.04.21
마. 석면비산측정기관 : (주)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바. 측정일자 : 2019.4.14, 4.21
사. 석면비산 측정 결과 : “붙임” 참조
붙임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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