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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악산케이블카 승인 때 환경영향축소 보고됐다」에 대하여
작성자
오색삭도추진단
작성일
2016-08-04
조회수
1843

「‘설악산케이블카 승인 때 환경영향축소 보고됐다」에 대하여


□ 보도개요
○ 보도매체 : 8.3(수)한겨레신문,8.4(목) 경향신문
○ 보도내용
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원이던 사업비가 587억원으로 27% 늘어남
② 야생훼손 면적과 멸종위기종 서식 흔적도 크게 늘어남
③ 희귀식물 영향 누락 및 훼손수목량 증가

□ 설명내용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460억원이던 사업비가 587억원으로 27%늘어났다. 헬기로 공사자재를 운반하는 비용 등을 산정하지 않아 비용을 낮춘 것이다”관련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사업비 460억원은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산정 한 것이며, 공원계획 변경 결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세부 설계를 실시한 결과 587억원으로 산출됨
- 헬기 자재운반 비용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각 공정별(삭도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등)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음


○ “사업비가 추가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관련
- 587억에 대한B/C비율을 분석한 결과1.214에서1.120으로 낮아졌지만 1이상으로 사업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관련
- 본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2015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이행이라는 조건이 붙여 승인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587억으로 사업비가 변동 되었으며 당초 460억에서 27.6%가 증가함.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30%이상 증가한 사업이 아니므로 타당성 조사의 대상은 아님
- 또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 승인때 식물군락 훼손지역 등이 적게 추산되었다”관련
- 제시된 영향범위 면적은 식물군락이 실제로 훼손되는 면적이 아니며, 사업에 따른 비산 먼지 등으로 식물군락에 영향을 주는 면적을 제시한 내용임.
- 공원계획 변경시에는 상부정류장만 공사시 주변 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상부정류장, 산책로 및 헬기 작업에 따른 자재 적치장 위치를 고려해 영향범위를 산정함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시 보다 영향범위면적이 증가됨
- 오히려 상부정류장부지는 산책로 노선 축소 계획으로 공원계획(변경)시 보다 훼손면적은 감소하였음

○ “산양 번식지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관련
- 4,5번지주에서 관찰된 산양은 분석결과 사업지구와 떨어진 독주골 등에서도 관찰되는 개체이며, 4∼5번 지주 사이에서는 간헐적으로 출현함
- 사업지구내에서 관찰된 아체를 동반한 개체군도 끝청 능선부와 사업지구, 독주골과 사업지구를 이동해 다니므로 사업지구내에서만 번식할 가능성은 낮음

○ “희귀식물 영향 누락 및 훼손수목량 증가함” 보도 관련
- 희귀식물은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으로 지정한 멸종위기종은 아니며, 산림청에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지정함
- 자연환경영향검토시에도 희귀식물 18종을 확인하였음
- 지주 및 상부정류장 부지에서 훼손이 예상되는 6종에 대하여 공사전 이식하여 보존하는 계획을 제시함
- 훼손수목량 증가와 관련해서는 자연환경영향검토 시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시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사업면적이 확정되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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