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일자․매체 : 2016년 1월 26일(화), 한겨레 사회 12면
○ 보도 내용
강원도 양양군에 작성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자연환경영향검토를
비교 분석한 결과,
① 상부 정류장과 상부 데크 설치 지역에서 훼손될 수목이 6배나 늘어나고 면적은 2배로 늘어남
※ 상부 정류장 건설에 따른 식생영향 범위도 7배나 늘어남
② 공사로 영향을 받을 법정보호 동물은 20여종이 추가되고, 희귀식물 6종의 소실이 예상됨
③ 상부와 하부 정류장 사이에 놓일 6개 지주 가운데 4개 지주의 위치가 달라짐
□ 설명 사항
① “상부 훼손 수목은 6배, 면적은 2배로 늘어남” 보도 관련
○ 상부 정류장에 붙어 있는 전망데크(수목 50그루, 면적 128.15㎡) 에 대해 ‘자연환경영향검토서’ 작성시에는 조경시설로 분류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에는 건축물로 분류되어 단순히 분류 차이에 의한 결과임
② “공사로 영향을 받을 법정보호 동물 20여종 추가, 희귀식물 6종 소실 예상” 보도 관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자연현황 조사시(‘15.4~12월) 조사횟수를 ’자연환경영향검토서‘의 조사횟수 보다 2배(4회 → 8회)로 늘려 조사함에 따라 현지에서 확인된 보호 동․식물 종이 증가됨.
※ 법정보호 동물종 : 자연환경영향검토서(현지조사 8종 + 문헌조사 28종) → 환경영향평가서(현지조사 10종 + 문헌조사 28종)
※ 보호종 식물종 : 자연환경영향검토서(18종) → 환경영향평가서(22종)
○ 다만, 문헌조사에 포함된 법정보호 동물종 28종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일하게 제시하였음
③ “상부와 하부 정류장 사이에 놓일 4개 지주의 위치가 달라짐” 보도 관련
○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초 지주설치 예상지역(40m × 40m)의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고 지주설치의 안정성 등을 위해 당초 지주설치 예상지역 내에서 지주위치를 변경(최소 3m 이동, 최대 9.3m 이동)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