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행정-언론보도해명

제목
설악산케이블카 "환경평가협의회"구성도 위법에 대하여 해명
작성자
오색삭도추진단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3343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24조, 시행령 제4조~제6조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2013.1.1.)을 준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였음

협의회 구성 주체는 법 제8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인기관인 양양군이 됨

협의회 위원 구성은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협의기관, 승인기관, 환경전문기관(KEI), 전문가(환경, 삭도), 주민대표 등 11명을 선정하였음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 1인 이상 참여토록 규정(시행령 제4조)함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토록 위촉하였으며, 평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협의회는 2015년 9월 18일 개최하여 평가준비서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의․의결은 하지 않음

협의회 구성에 당사자가 위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심의․의결시 사업의 당사자인 양양군 소속 위원은 제척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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