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4, 제10조 제2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구비서류
1. 허가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권리자의 동의서(해당하는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