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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구비서류

1. 관리규약의 제,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의 동의서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1부
3.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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