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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4항)
구비서류

사업자신고필증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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