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
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라. 해당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마.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관리선 사용승인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나. 해당 어업권자 외의 자가 받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비동의 시 직접 제출)
1.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