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민원이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정보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