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3,9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18조제1항, 제16조)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 별지제23호)
구비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