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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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어업면허 신청기간 연장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방문,FAX,우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3,9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42조, 제8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 제16호 서식)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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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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