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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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어업폐업신고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00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49조 제3호)
2.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0조및[별지41])
구비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정보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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