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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2일  
수수료
1,2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49조 제1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6조및[별지39])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구획어업중 건강망어업,건망어업,들망어업,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어업,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정보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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