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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구획어업허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4,5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41조 제3항 1호)
2. 수산업법 시행령(제37조)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4호(별지4))
구비서류

1.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허가를 받으려는 구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3.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떠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 톤수 20톤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등본을 말함)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만 해당)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만 제출) 1부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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