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총 톤수 20톤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등본을 말함)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만 해당)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만 제출) 1부